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,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가 전면 보류됐습니다. 관련 내용, 두 분과 짚어봅니다.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,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제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려고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습니다. 구속적부심 청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
[이준우]
구속적부심 청구는 피의자가 하는 당연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. 법적 절차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.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할 것이다. 그리고 보석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이런 권한을 다 행사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이런 걸 최대한 많이 활용했었죠. 예를 들면 검사의 소환에 불응하기도 했었고요.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었고 자료도 서류 송달도 회피하기도 했었고 또는 판사기피신청도 하기도 했었는데 모두 다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.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사법적인 저항권, 이런 대응력 이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특검 조사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늘 공판에도 나가지 않는데 내일은 법원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
[박성민]
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상당히 법꾸라지 같은 행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검사 출신 아닙니까?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이 본인을 조사할 권리가 있고 권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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